운영규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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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

제정 : 2017. 04. 13. 임시회

일부개정 : 2017. 09. 27. 총 회

2023. 09. 14. 총 회

2025. 03. 21. 총 회

2025. 09. 18. 총 회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①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 국제적·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대표한다.

② 영문표기는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(약칭 KHCP)으로 한다.

제2조(목적)

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(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“도시”라 한다)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, 평화로운 도시,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

2.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

3.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

4.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

5. 건강도시 홍보사업

6.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장 회 원

제4조(구성 및 자격) <개정 2025.09.18.>

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정회원 :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

2. 준회원 : 정부기관, 협력대학 및 연구소, 비정부기구(NGOs), 국제기구, 민간부문/기업 등으로 가입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연구 및 협력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활동 및 사업에 대한협력의향서를 제출한 기관. 단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업 등은 제외된다.

제5조(가입절차) <개정 2025.09.18.>

① 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
④ 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협력의향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권리) <개정 2025.09.18.>

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

2. 협의회 운영 규약(이하 “규약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·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

3.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4. 협의회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

② 정회원이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협의회 주관 행사 및 활동에 전면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제6조 1항의 정회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.

③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.

④ 준회원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준회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.

제7조(의무) <개정 2025.09.18.>
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
2.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

3.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

4.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 간 협력의 의무

② 준회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실적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

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자격 상실) <개정 2025.09.18.>

① 협의회 회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
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1.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

2.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③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 원

제10조(구성 및 임기)

① 임원은 의장도시, 부의장도시, 감사도시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.

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.

제11조(의장도시 선출) <개정 2023.09.14.>

의장도시는 가을 정기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, 가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2조(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)

①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가 지명한다.

② 감사도시는 2개 도시로 두며,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2개 도시를 선출한다.

제13조(임원의 직무)

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

2.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

3.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

4. 부정·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

제4장 총 회

제14조(구성)

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(회의) <개정 2023.09.14.>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, 봄과 가을에 개최한다.

1. 봄 정기총회는 의장도시에서 개최하며, 총회를 주관한다.

2. 가을 정기총회 개최지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, 개최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.

3. 국내‧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2.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

3.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

제16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·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
3.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
4.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

5.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

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총회의 성립과 의결) <개정 2025.09.18.>

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8조(구성 및 임기)

①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,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.

②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결정한다.

1.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
2.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

3.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

제20조(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)

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21조(실무협의회)

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

2.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

3.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

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

제6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

제22조(기타 위원회의 설치)

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,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7. 9. 27.)

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사무국

제23조(사무국 설치)

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,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, 보수 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장 재 정

제24조(회계연도)

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(재원)

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(이하 “회비 등”이라 한다)으로 충당한다.

제26조(회비 등)

①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,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.

제27조(세입) <개정 2025.09.18.>

협의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1.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,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, 준회원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.

2.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, 기부금, 후원금, 출연금 등으로 한다.

제28조(세출) <개정 2025.03.21.>

①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·결정하여 지출한다.

1.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

2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(교육, 훈련, 세미나, 워크숍,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학술위원회 지원에 관한 경비 등) 및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

②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29조(예산 및 결산) <개정 2023.09.14.>

① 세입․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.

②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

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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