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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의 인정을 받은 자치단체. 준회원 정부기관, 협력대학 및 연구소, 비정부기구(NGOs), 국제기구, 민간부문/기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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